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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긴급】 할부 유예대상 확대 등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대출금 현황 제출요청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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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63회 작성일 2020-04-09 09:04:56

본문

1. 전세연 제2020-088호(2020. 4. 8) 및 경전버조 제459호(2020. 4. 1)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의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원금상환 적용요건이 2020년 9월 30일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만 만기연장이 적용되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3.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할부 유예대상 확대 등 적용요건 완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 관계기관과 협의코자 전세버스 업체에 대한 대출금 현황을 파악코자 하오니 각 조합원 께서는 붙임 양식에 의거 4월 10일(금요일)까지 작성하여 조합으로 송부(FAX 031-291-5133, E-mail : kgtb8700@daum.net)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업체별 대출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