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면총회 개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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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80회 작성일 2020-04-03 15: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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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본 조합 정관 제17조(총회의 소집) 규정에 따라 당초 2020년도 총회를 2월중 개최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2차례 연기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전염증이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부득이 제29회 정기총회를 서면총회로 개최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부의안건을 면밀히 검토 후 의결에 대한 가부를 표시하시어 제출(조합에서 업체를 방문하여 안건설명 시 의결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부의안건
○ 제1호의 안 : 2019년도 사업개황보고 및 수지결산 승인의 건
○ 제2호의 안 : 조합비 및 증차비 결손처분(안) 승인의 건
○ 제3호의 안 :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 제4호의 안 : 기타사항.
나. 의결서 제출일시 : 4월 중
☞ 조합비 6개월 이상 장기체납 업체는 제외
※ 서면총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영리단체의 예산·결산 의결을 위한 이사회 또는 총회 소집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마련 방안으로 서면 의결할 수 있다』는 법무부 의견에 따름.
■붙 임 :
1) 제29회 정기총회 자료 1부.(우편 송부)
2) 제29회 서면총회 의결서 1부.(우편 송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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