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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안전한 교통시설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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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74회 작성일 2020-03-25 14:04:16

본문

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1719호(2020. 03. 24)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강도 높은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한 교통시설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시행토록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안전한 교통시설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