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교통시설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74회 작성일 2020-03-25 14:04:16
조회 174회 작성일 2020-03-25 14:04:16
본문
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1719호(2020. 03. 24)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강도 높은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한 교통시설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시행토록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안전한 교통시설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1부. “끝”
- 이전글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에 따른 안내 2020-03-25
- 다음글코로나19 관련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알림 202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