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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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93회 작성일 2020-03-25 11:20:12
조회 293회 작성일 2020-03-25 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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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버조 제201호(2020. 2. 12) 및 제374호(2020. 3. 16)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제도와 아울러 전세버스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 금액 상향지원【지원금 66% ⇒ 90%(1일 한도 66,000원에서 70,000원)】제도를 안내해 드린바 있습니다.
3. 상기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으로 종사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 지원을 하는 제도인바,
4. 최근 일부 업체에서 근거 없이 번호판 반납 시 또는 ○○노선 버스업체에서 미 근로 종사자에게 월 ○○○만원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전파되고 있어, 상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혼동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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