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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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06회 작성일 2020-04-01 11:41:12
조회 206회 작성일 2020-04-01 11: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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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버조 제401호(2020. 03. 20)와 관련입니다.
2.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금융업권(자동차 할부 금융회사 포함)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발표되었기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2) 지원내용
▶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 거치식 대출상품의 거치기간 연장 포함
-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 포함
3) 신청방법
▶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상담(금융회사에 따라 전화 등 비대면 가능)
4) 시행기간
▶ 2020. 04. 01 ~ 2020. 09. 30일
■ 첨 부 :
1) 금융위원회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 1부.
2) 여신전문금융회사 콜센터 연락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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