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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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189회 작성일 2020-03-25 10:36:12
조회 189회 작성일 2020-03-25 10: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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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령 제172호(2020. 03. 25)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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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 개선 (시행규칙 제12조 제4,5항, 제14조의2 신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함. - 이 규칙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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