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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전세버스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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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35회 작성일 2020-03-16 14:11:44

본문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 –71호(2020. 03. 16)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에 따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종에 대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고시하였기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 지원기간 : 2020. 03. 16 ~ 2020. 09. 15(6개월)
▶ 지원수준
- 고용유지지원금 현행 66% → 90% 상향 지원(1일 한도 6만6천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및 체납처분 유예를 지원기간까지 연장(6개월)
-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및 체납처분 유예를 지원기간까지 연장(6개월)
▶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
- 무급휴직 실시 기간이 90일에서 30일로 완화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
■ 시행일 : 이 고시는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붙 임 :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