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내역 제출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현숙
조회 208회 작성일 2020-03-17 14:05:32
조회 208회 작성일 2020-03-17 14:05:32
본문
1. 경전버조 제151호(2020. 02. 03) 및 제277호(2020. 02. 25)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및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매월 10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운송사업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변경된 바 있으니 기일 내 보고토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내역 제출 등 귀사의 교통안전정보가 교통안전 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 급 학교 및 관공서 입찰·계약 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미보고 시 과태료 처분 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2항제4호 : 1회 50만원, 2회 75만원, 3회 이상 100만원. 끝
- 이전글전세버스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알림 2020-03-16
- 다음글운수종사자 교육 일정(4월 15일까지) 취소 알림 202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