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업무 부적격자 명단 송부 및 입·퇴사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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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75회 작성일 2020-03-12 15: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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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제1167(`20.3.3) 및 경기도 버스정책과-제5600(`20.3.10)호 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27조(사고기록의 유지 관리 등)규정에 의거 2020년 1월 기준 버스운전 부적격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조속히 개선조치 하시기 바라며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에 의거 운송사업자는 입·퇴사 운전자 명단을 7일이내“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 하도록 되어 있는바, 미 시행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토록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지시하였다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전자격 유무 확인 및 입·퇴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어 불이익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운수종사자 관련 정보내역 및 이용안내 1부.
2. 버스운전 부적격자 등 명단 1부.(해당 업체 개별송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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