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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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392회 작성일 2020-02-12 11:43:08
조회 392회 작성일 2020-02-12 11: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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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 운수종사자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시 종사자의 휴업훈련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소속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정부 재정을 지원(고용노동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알려 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기업에 대하여는 매출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 사업주가 휴업, 휴직기간 지급한 인건비의 2/3~1/2 지원
▷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 연간 180일 내에서 지원(월 최대 198만원)
▷ 추진기간 : 2020. 1. 29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지원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붙 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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