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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 사후 실시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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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01회 작성일 2020-02-11 17:20:58

본문

1.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제2864호(2020. 2. 1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단계가 격상(주의→경계)되어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교육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미이수 로 취업이 제한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을 사전교육에서 사후교육으로 임시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규교육
→ 당초 : 운수업체 취업 전 신규교육 이수필증 제출
→ 변경 : 상황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 강화교육
→ 당초 :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수
→ 변경 : 상황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 비 고
1. 상황종료일 (별도통보)
2. 상황종료 후 3개월까지 행정처분 보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