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내역 자료제출 오류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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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79회 작성일 2020-02-12 14:29:43
조회 279회 작성일 2020-02-12 14: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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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버조 제151호(2020. 2. 3)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2월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매월 10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운송사업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변경되어 안내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일부 업체에서 휴식시간 기재 입력 시 미준수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어 자료입력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휴식시간 보장내역 보고가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매월 10일까지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내역 보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휴식시간 미 준수 표시 사례 : 예) 30분 운행 후 10분 휴식시간 표기 시 미준수로 표시
▷ 보고방법 – 휴식시간을 15분 이상으로 표기
□ 휴식시간 일괄 등록방법 : 예) 샘플파일 외 다른 자료를 복사하여 붙일 시 오류발생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 휴식시간 보장내역 통보 ⇒ 휴식시간 일괄등록 ⇒ 기준일 체크 ⇒ 샘플로 받은 엑셀파일로 작성(실적)하여 제출(업로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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