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피해 관련 특별자금 지원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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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24회 작성일 2020-02-11 15:30:50
조회 324회 작성일 2020-02-11 15: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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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공고 제2020-5163호(2020. 2. 12)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와 관련하여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규모 : 200억 원
나.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다. 지원기간 : 2020. 2. 12 ~ 감염증 위기경보 해제일 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라.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기존한도 별도, 대출금 상환유예 병행)
마. 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바. 평가방법 : 기존 평가점수 60점 이상 ⇒ 특별 평가점수 50점 이상으로 완화
사. 상담 및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붙 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관련 특별자금 상담 안내 1부. “끝“
2. 경기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와 관련하여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규모 : 200억 원
나.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다. 지원기간 : 2020. 2. 12 ~ 감염증 위기경보 해제일 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라.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기존한도 별도, 대출금 상환유예 병행)
마. 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바. 평가방법 : 기존 평가점수 60점 이상 ⇒ 특별 평가점수 50점 이상으로 완화
사. 상담 및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붙 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관련 특별자금 상담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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