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업종에 대한 세정지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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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60회 작성일 2020-02-06 16: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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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피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2. 국세청에서는 피해 업종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세정지원을 신청 할 경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연장 등을 실시한다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붙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방법을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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