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 의무화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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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58회 작성일 2020-02-06 10:06:30
조회 358회 작성일 2020-02-06 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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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버조 제133호(2020. 01. 29)와 관련입니다.
2. 당 조합에서는 전세버스 내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 의무화에 따라 조합원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법적 규정 내(2채널 가능)에서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키 위해 제작사 2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알려드린바 있으나,
3. 일부 업체에서 2채널의 제품이 법적 기준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3채널 이상 제품으로 유도하고 있어 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법적 설치 기준 내용을 재차 안내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설치 기준(2020. 4. 2 시행)
-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는 해상도를 갖출 것.
- 자동차의 전방과 운수종사자의 상황 및 최대한의 승객 상황 촬영.
- 영상기록의 보관 기간은 3일 일 것.
※ 2CH로 가능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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