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채용 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적극 활용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94회 작성일 2020-02-07 09:56:05
조회 194회 작성일 2020-02-07 09:56:05
본문
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제600호(2020. 2. 4)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규정에 의거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 채용 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일부 브로커 등이 버스운전자격 시험장 등지에서 운전자격 미달자(운전 경력 1년 미달 등)에게 허위 운전경력증명서를 만들어준다고 접근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 보도(SBS. 2020. 02. 02)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운수종사자 채용 시 사업용 자동차 운전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토록 안내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운수종사 채용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 이전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업종에 대한 세정지원 알림 2020-02-06
- 다음글긴급 이사회 개최 알림 202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