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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사무편람 일부 개정내용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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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20회 작성일 2019-12-26 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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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사무편람」 일부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2.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세버스 공시 시스템 접속 개편 관계로 1월 6일 이후에 2020년 상반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가 입력이 가능하다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1월 6일부터 15일까지 공시 시스템(https://kotsa.or.kr/ safeinfo)에 접속하시어 사업자별 산재율보험율(상반기 미 입력 업체)과 첨단안전장치장착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사무편람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사무편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