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신규,특별,자격유지)대상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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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70회 작성일 2019-12-31 12: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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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종사자격)①항2호에 따른 2019년도 12월 중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자(신규, 특별, 자격유지) 명단을 알려드리오니
2. 해당 조합원께서는 명단을 필히 확인하시어 미 수검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특별,자격유지) 대상자 명단 1부. “끝”
※ 수신처 : ㈜가자관광여행사 외 238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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