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내용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현숙
조회 186회 작성일 2019-12-26 09:54:19
조회 186회 작성일 2019-12-26 09:54:19
본문
1. 국토교통부령 제677호(2019. 12. 26)와 관련입니다.
2.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중 신규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신규정밀검사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중 일부내용이 개정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1호 다목) -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끝"
- 이전글공제 운영위원회의 개최에 따른 참여요청 2019-12-23
- 다음글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사무편람 일부 개정내용 알림 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