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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차량 통행료(고속도로) 30% 감면 재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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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50회 작성일 2018-06-08 12:48:23

본문

1. 한국도로공사 영업 처-2028(`18.06.01.)호와 관련입니다.

 

2. 유료도로법 제8조에 따라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하여 2018.6.14.()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기와 관련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행일시 : 2018.6.14.()

. 신청방법

신청일시 : 2018.6.14.() 09시 이후 신청가능

신청장소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사무실(톨게이트)방문

준비서류 : 할인코드 입력 가능 단말기

비상자동제동장치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할인코드 입력 가능 기능 탑재여부는 단말기 제조사를 통해 확인

(입력 불가능한 경우 신규 단말기 구입)

. 할인기간 :신청일로부터 1(차량 당 1)

. 기 타 : 관련 포스터 or 리플릿 등 배포예정

문의 사항 : 한국도로공사 (업무담당 : 054-811-2224)

붙 임 : 비상자동제동 장치 관련 (리플릿, 포스터, 할인,Q&A)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