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차량 통행료(고속도로) 30% 감면 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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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0회 작성일 2018-06-08 12: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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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도로공사 영업 처-제2028(`18.06.01.)호와 관련입니다.
2. 유료도로법 제8조에 따라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하여 2018.6.14.(목)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기와 관련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일시 : 2018.6.14.(목) 나. 신청방법 ○ 신청일시 : 2018.6.14.(목) 09시 이후 신청가능 ○ 신청장소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사무실(톨게이트)방문 ○ 준비서류 : 할인코드 입력 가능 단말기 비상자동제동장치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 할인코드 입력 가능 기능 탑재여부는 단말기 제조사를 통해 확인 (입력 불가능한 경우 신규 단말기 구입) 다. 할인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차량 당 1년) 라. 기 타 : 관련 포스터 or 리플릿 등 배포예정 ※ 문의 사항 : 한국도로공사 (업무담당 : 054-811-2224) |
붙 임 : 비상자동제동 장치 관련 (리플릿, 포스터, 할인,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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