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내용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41회 작성일 2018-06-22 11:28:40
조회 241회 작성일 2018-06-22 11:28:40
본문
1. 국토교통부령 제526호(2018. 6. 22)와 관련입니다.
2. 전세버스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내용이 개정 공포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내용 1부. “끝”
2. 전세버스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내용이 개정 공포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내용 1부. “끝”
- 이전글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차량 통행료(고속도로) 30% 감면 재 안내 2018-06-08
- 다음글「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 성과분석 연구용역」 실태조사 설문지 작성 요청 2018-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