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제정(안)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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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77회 작성일 2018-05-29 14: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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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연 제2018-91(2018. 5. 21)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제정(안)이 고시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제정(안) 1부. “끝”
2.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제정(안)이 고시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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