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질서 확립 철저 협조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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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155회 작성일 2019-11-06 09:03:16
조회 155회 작성일 2019-11-06 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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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제5807(19.10.31)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전세버스가 정차하는 동안 잡상인이 운전기사에게 소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다음 하차 시 까지 탑승하여 운행도중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운행 및 이용객의 교통편의 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당 행위를 근절토록 요청이 있는바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와 관련한 안전운전에 방해되는 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니, 각 조합원께서는 운전자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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