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교통사고분석사”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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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41회 작성일 2019-11-04 17: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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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안전법 제5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규정에 의거 20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업체는 교통안전담당자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무적으로 지정 하여야 하며,2020년 1월 1일부터 미지정 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2. 상기와 관련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대신(교통안전법시행령 제44조제4호)할 “2019년도 교통사고분석사” 교육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대상 - 자격제한 없음 ○ 접수 및 교육기간 - 접수기간 : 2019.11.11.(월) 09:00부터 ~11.15(금)18:00까지 - 교육기간 : 2019.11.25.(월)~12.5(목),(9일간,72시간) - 교육평가 : 2019.12.6.(금) - 교 육 생 : 60명(선착순) ○ 교육장소 - 대전예람인재교육센터 ○ 기타 - 교육신청 서류 및 신청방법 등(붙임참조) |
※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대상 (제54조의2 :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 교통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교통사고분석사, 운수안전진단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통사고분석사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지정 불가]
붙 임 : “2019년도 교통사고분석사” 교육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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