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발급 홈페이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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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19회 작성일 2019-11-06 15:53:43
조회 219회 작성일 2019-11-06 15: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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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평가조사처-제3620(19.10.25)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9항(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규정에 의거 시행되는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발급을 기존 홈페이지 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홈페이지 |
변경 홈페이지 |
비 고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https://drv.ts2020.kr)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시스템 (https://www.kotsa.or.kr/safeinfo) |
교통안전정보 통보서발급 및 진위여부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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