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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근로기준법 관련 근로시간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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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33회 작성일 2018-05-28 14:24:43

본문

1. 경전버조 제500호(2018. 4. 20)호와 관련입니다.

2. 본 조합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의 제한 등과 관련하여 대표자세미나 등을 통하여 주요내용을 알려드린바 있으나, 이와 관련한 일부 조합원의 혼선이 있어 붙임과 같이 재차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전세버스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