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음주확인 및 기록 제도 시행에 따른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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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08회 작성일 2019-08-29 10:00:41
조회 308회 작성일 2019-08-29 1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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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버조 제853(2019. 07. 08)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4(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 규정에 의거 운수종사자의 음주 측정 후 기록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혼선이 있어 아래와 같이 재차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6조(음주측정 결과 등 기록)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음주가 측정되었을 경우 기록대장에 기록 의무.
2) 제7조(음주 측정 결과 등 보존)
- 음주측정 후 결과를 기록지 또는 사진, 동영상으로 출력하여 컴퓨터 등에 보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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