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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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89회 작성일 2019-08-26 11:19:23
조회 289회 작성일 2019-08-26 1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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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령 제649호(2019. 8. 26)와 관련입니다.
2.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중 일부내용이 개정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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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중 일부내용이 개정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제2호) - 2.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가.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버스운전자 양성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다.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해당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경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것 ▷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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