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질의회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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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15회 작성일 2019-09-05 11:39:17
조회 215회 작성일 2019-09-05 1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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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연 제2019-130호(2019. 9. 5)와 관련입니다.
2. 지난 8월 26일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제1항 제2호 가목의 “해당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일 것”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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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 8월 26일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제1항 제2호 가목의 “해당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일 것”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내용
☞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중 “해당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일 것” 이란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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