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수사업자에 관한 교통안전정보 예비공시 및 이의신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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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52회 작성일 2019-08-13 16:55:06
조회 252회 작성일 2019-08-13 16: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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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조사평가처-2712(2019. 8. 9)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의2에 따라 전세버스 사업자별로 제출된 교통안전정보 공시 자료가 완료되어 2019. 8. 15(목)부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될 예정입니다.
3. 각 조합원께서는 교통안전공단 공시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예비공시 결과를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으실 경우 2019. 8. 23(금)까지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예비공시 일자 : 2019. 8. 15(목)부터
나. 이의신청 기간 : 2019. 8. 16(금) ~ 8. 23(금)
다. 최종공시 일자 : 2019. 8. 31(토)
라. 공시 시스템 : https://kotsa.or.kr/safeinfo
■ 붙 임 : 예비공시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방법 매뉴얼(홈페이지 게재)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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