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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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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자 교육 계획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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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366회 작성일 2018-03-21 10:40:29

본문

1.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24(시험 일부면제를 위한 교육·훈련과정)규정에 의거 “2018년도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2. 상기와 관련하여 보유대수 20대 이상 업체의 교통안전관리자 고용의무화(‘18.12.25) 시행에 따른 교육 인원(타 업종 등)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착순 접수자에 한하여 우선 입교가 가능하다 하오니 희망 조합원께서는 신속히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 교육

접수 및 교육기간

구분

접수 기간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인원

수료기준

비고

1

‘18.4.16()~20()

5.08()~18()

70시간

(9)

60

교육시간

100%이수

 

2

‘18.8.13()~17()

9.03()~13()


교육장소 : -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대전시 중구 계룡로 800)

                          - 전 화 : 070-7017-2739, FAX : 042-537-6111


신청방법 : 접수기간 09:00부터 선착순 접수


홈페이지접수 : http://tra.ts2020.kr
신청자 개별접속, 사전에 구비서류(스캔)첨부파일준비(교육신청시 업로드 필요)

이메일접수 : dejers@kotsa.or.kr
FAX접수 : 0502-384-5370

교육수료 후 시험 일정

접수기간 : 2018. 10. 24() ~ 10.30()

접수방법 : -인터넷 : 교통안전관리자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ic.kotsa.or.kr/tra)

                  - 방문(우편) : (공단 14개 지역본부)

시험일자 : 2018.11.25.() 시험 시간 등 세부일정은 90일 전 별도 공지예정

 

시험과목 : 교통법규(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시행지역 :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시험 시행지역: 지역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합격자발표일 : 2018. 11. 29(), 09:00 (공단 홈페이지)

문의전화 : 054-459-7657 (이성욱 차장)

기 타 : 교육대상 요건 및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붙임참조)

 


교통안전담당자 고용 의무화 관련사항 

 
교통안전법 제5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설치·


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통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018.12.25. 시행)




1.
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붙 임 :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 면제자 교육 안내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