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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업무 추진상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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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67회 작성일 2018-03-19 1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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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버스 업계 발전을 위한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 당 조합에서는 지난 2월 28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여의도 집회 이후 지속적으로 당 업계 현안 및 법령 재개정을 위해 의견을 전달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의사전달을 위한 호소문을 일간지에 게재하여 국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문과 함께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호소문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