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폐차 충당연한 개정 법령 진행상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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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355회 작성일 2018-03-28 11:10:19
조회 355회 작성일 2018-03-28 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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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세버스 대폐차 차량충당연한 개정 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의 시행일정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행상황
⇒ 2018. 03. 29 : 차관회의 안건 상정
⇒ 2018. 04. 03 : 국무회의 안건 상정
⇒ 이후 대통령 재가 후 법제처에서 관보 게재절차(소요기간 1~2주)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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