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 및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따른 사업설명회 개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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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48회 작성일 2019-04-23 1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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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전세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대상 : 붙임 참조)와 같은 법 제20조의 2에 따라 시행되는 전세버스 교통안전 정보의 공시(대상 : 전 업체)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 관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나. 일 시 : 2019. 5. 2.(목) 14:00~16:00
다. 장 소 : 경기도교통연수원 1층 소강당
라. 참석대상 :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마. 설명회내용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및 경영/서비스 평가 사업 설명회.
※ 전세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대상 사업자와 별개로 평가진행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메일로(scfamily@kotsa.or.kr) 보내주시고 교통안전 공시제도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설명회는 누구나 참석 가능 함.
붙 임 : 1. 2019년 전세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조사대상 업체 1부.
2. 교통안전 공시 및 경영/서비스 평가 사업설명회 자료 1부.
3. 전세버스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신청서 1부."끝"
- 아 래 -
가. 주 관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나. 일 시 : 2019. 5. 2.(목) 14:00~16:00
다. 장 소 : 경기도교통연수원 1층 소강당
라. 참석대상 :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마. 설명회내용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및 경영/서비스 평가 사업 설명회.
※ 전세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대상 사업자와 별개로 평가진행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메일로(scfamily@kotsa.or.kr) 보내주시고 교통안전 공시제도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설명회는 누구나 참석 가능 함.
붙 임 : 1. 2019년 전세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조사대상 업체 1부.
2. 교통안전 공시 및 경영/서비스 평가 사업설명회 자료 1부.
3. 전세버스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신청서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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