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교육 위탁기관 사칭 피해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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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90회 작성일 2019-04-23 17: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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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일부 업체에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교육 기관 등을 내세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강조하며, 교육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따라 당 업종의 경우, 업체의 대표자가 운전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직접(분기별 6시간 이상)실시 할 수 있으며, 교육실시 후 교육일지(참석자, 교육내용 및 사진)등을 작성하여 보관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상기사례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 산업안전·보건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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