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차로이탈경고장치(첨단안전장치) 부착사업 추진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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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01회 작성일 2019-04-22 15:53:59
조회 201회 작성일 2019-04-22 15: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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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교통복지과-제958(‘19.3.19.)호 및 경기도 버스정책과-제2254(`19.1.31)호와 관련입니다.
2.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지급 지침”에 따라 금년(2019년)까지 정부의 보조금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2020년 1월1일 부터는 관련법에 의거 차로이탈경고장치 미 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토록 되어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의『차로이탈경고장치(첨단안전장치)부착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미 장착 업체에서는 상기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고 관할관청을 통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지원 사업추진 계획 주요 내용
○ 사업계획 - 사 업 명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 사업기간 : 2019.1월~12월 - 지원대상 :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 지원대수 : 전세버스 1,128대 - 보조금 지원금액(대당) :국비 40%, 도비 6% ,지자체 34%, 자부담 20% - 보조금 신청 기한 :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주의사항 - 보조금 신청 시 반드시 동일 장치(모델)에 대한 증명서류(시험성적서 등)가 첨부된 경우 지급 가능. ※ 보조금 지급 절차 및 관련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 |
붙 임 : 2019년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사업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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