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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노무관련 상담창구 개설에 따른 참여 요청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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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18회 작성일 2019-04-11 09:10:27

본문

1. 경전버조 제433(2019. 04. 01)와 관련입니다.

 

2. 본 조합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업체별 노무관련 상담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재차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매월 셋째 주 수요일(13:00부터 17시까지)

장 소 : 본 조합 회의실(1)

상담사 : 경영자총협회 노사민정협력팀장

세부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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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창구가 혼잡할 경우를 대비하여 방문코자하는 업체의 사전예약을 받아 시간조정을 할 예정이오니 조합으로 사전 유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