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관련 수송계약 취소 현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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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33회 작성일 2019-04-08 11: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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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유치원 통학버스 등에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의무규정과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6항) 및 도로교통법(제50조 제1항)의 시행시기가 상충됨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의 현장체험학습 수송계약이 취소되는 등 업계 피해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국토교통부,교육부,경찰청,각시·도교육청)긴급 협의회를 개최(2019.4.10.)하여 현장지원 및 개선방안 마련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3. 금번 긴급협의회에서 업계 실정 및 관련법 시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코자 수송 계약이 취소된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자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아래 양식으로 계약취소 현황을 작성하여 2019.4.9.(화) 오전 11시까지 조합으로 제출 (E-mail:kgtb8700@daum.net 또는 유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지역별 |
계약건수 |
취소 건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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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협의회 개최 관계로 현황파악을 시급하게 요청 드리오니 양해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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