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내역 제출 독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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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352회 작성일 2019-04-08 10:50:39
조회 352회 작성일 2019-04-08 10: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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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버조 제404호(2019. 3. 27)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규정에 의거 운송사업자는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매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현실적으로 휴식시간 보장내역 제출이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규에 따른 사항이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내역 자동보고 프로그램을 개발, 상용화 시까지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매월 조합으로 제출(E-mail : kgtb8700@daum.net)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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