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내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장착 등에 따른 관련 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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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92회 작성일 2019-04-03 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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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일부 유치원 등에서 유아보호용 장구장착에 따른 계약취소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⑥항에 의거 전세버스내 유아 보호용 장구장착은 2021년 4월24일까지 유예 고시되어(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47호)있고, 도로 교통법 제50조(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제1항은 2018년 9월28일 부터 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 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규정되어 있어 업무처리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3. 본 조합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상기 사례에 대한 개선요청을 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교육청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유아보호용 장구 구입비 지원계획”에 따라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학교(유치원 등)의 신청을 받아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구입비를 지원한바 있어 전세버스 사업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협조요청 및 차내 탑승 도우미를 요구하는 사례도 근절토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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