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교통안전담당자 신규교육 실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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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51회 작성일 2019-04-01 12: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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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의3(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규정에 의거 교통 수단운영자(운송사업체)는 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관할 시·군에 지정·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 된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신규 및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19년도 교통안전담당자 신규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
○ 교통안전법시행령 제44조의3(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 신규교육: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 위반 시 : 과태료 50만원(시행일 : 2020.1.1.) |
붙 임(홈페이지 게재) : 1. 신규교육 안내문 1부.
2. 교육신청 메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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