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련 상담창구 개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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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69회 작성일 2019-04-01 10:21:45
조회 169회 작성일 2019-04-01 1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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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등 노무관련 법규가 급변하고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우리업계가 개정법규에 맞추어 갈 수 있도록 노무관련 상담창구를 아래와 같이 개설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매월 셋째 주 수요일(13:00부터 17시까지)
○ 장 소 : 본 조합 회의실(1층)
○ 상담사 : 경영자총협회 노사민정협력팀장
○ 세부일정표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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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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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16 |
13 |
18 |
※ 상담창구가 혼잡할 경우를 대비하여 방문코자하는 업체의 사전예약을 받아 시간조정을 할 예정이오니 조합으로 사전 유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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