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내역 제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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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520회 작성일 2019-03-27 13: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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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경기도 버스정책과-5572호(2019. 3. 22)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규정에 의거 운송사업자는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매월 10일까지 관할관청에 보고토록 되어있으나, 대다수 업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기한 내 자료제출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조합에서 취합하여 보고토록 사무위임 지시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아래 작성요령에 따라 조합으로 제출【파일로 작성하여 조합 이메일(kgtb8700@daum.net)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상기 운수종사자 작동 프로그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작의뢰(6월 완료 계획)하여 개발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휴식시간 보장내역 작성요령
【서식 1】 정기적 운행 : 통근·통학 등 매월 정기적 운행으로 동일 시간을 반복하여 운행하는 경우 최초 1회 보고로 가름.
※ 운수종사자 및 운행시간 변동 시 변경 보고
【서식 2】 비정기적 운행 : 비정기적으로 발생하여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내역 매월 보고.
붙 임 :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내역 통보서 2부. "끝".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규정에 의거 운송사업자는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매월 10일까지 관할관청에 보고토록 되어있으나, 대다수 업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기한 내 자료제출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조합에서 취합하여 보고토록 사무위임 지시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아래 작성요령에 따라 조합으로 제출【파일로 작성하여 조합 이메일(kgtb8700@daum.net)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상기 운수종사자 작동 프로그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작의뢰(6월 완료 계획)하여 개발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휴식시간 보장내역 작성요령
【서식 1】 정기적 운행 : 통근·통학 등 매월 정기적 운행으로 동일 시간을 반복하여 운행하는 경우 최초 1회 보고로 가름.
※ 운수종사자 및 운행시간 변동 시 변경 보고
【서식 2】 비정기적 운행 : 비정기적으로 발생하여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내역 매월 보고.
붙 임 :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내역 통보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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