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일부 개정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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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96회 작성일 2019-03-25 10:57:53
조회 196회 작성일 2019-03-25 10: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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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보 제19463(2019.03.21.)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내 하차 확인 장치(슬리핑 벨)의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세부기준 제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중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당 업계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알려 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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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내 하차 확인 장치(슬리핑 벨)의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세부기준 제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중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당 업계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알려 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제53조의4(어린이하차확인 장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시행일 :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기능 요약 1. 시동을 끈 후 3분 이내에 경고음과 비상점멸 표시 등 작동 2.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며, 같은 음색의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 3. 경고음의 크기가 60데시벨(A)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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