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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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 115회 작성일 2020-10-06 09: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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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버스는 학생의 등하교 및 기업체 출퇴근 등 대중교통수단의 보조기능을 일부 담당하여왔으나 타 운송업종과는 달리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경기도 조례에 이의 근거를 두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기 알려드리오니
2. 각 조합원께서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https://www.ggc.go.kr)의 입법예고를 방문하시어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조례(안)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2조) 나. 보조금 지원의 근거 및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부터 6조) 다. 보조금 기원을 받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라. 도비 보조를 받는 경우 시·군의 사업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 붙 임 :
1)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관한 조례(안) 1부.
2)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링크. "끝"
(https://www.ggc.go.kr/app/legislation/VIEW/280981?menu=8/1/2&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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