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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관련 시정기간 연장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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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 124회 작성일 2020-10-06 09:45:15

본문

1.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995호(2020.09.17.)호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로나19 이용객 감소등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차량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에 대해 6개월(2020.04.02.~2020.10.01.)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하여 종료시점을 (2020.10.01.~ 2021.04.01.)로 연장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당초

변경

시정기간

2020.04.02. ~ 20.10.01(6개월)

2020.04.02.~2021.04.01.(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