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의견 제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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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 90회 작성일 2020-10-06 09:46:11
조회 90회 작성일 2020-10-06 09: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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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버조 제988(2020. 09. 18)호와 관련입니다.
2. 당 조합에서는 우리 업계에 대한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금번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어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3. 동 조례(안)은 우리 업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각 조합원께서는 의견제출 시 찬성의견으로 제출하시어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방법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접속(https://www.ggc.go.kr) ⇒ 메인 하단 입법예고 ⇒ ⊕ ⇒ 번호 2212 ⇒ 본문하단 의견쓰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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