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내역 제출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조회 90회 작성일 2020-10-06 09:44:49
조회 90회 작성일 2020-10-06 09:44:49
본문
1. 경기도 버스정책과 17210호(2020. 08. 28)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 4505호(2020. 08. 24)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및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매월 10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3. 귀사에서는 아직까지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지시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조속히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제출하시어 미 제출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미보고 시 과태료 처분 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2항제4호 : 1회 50만원, 2회 75만원, 3회 이상 100만원. 끝
- 이전글2020년 제2차 경기도 공공버스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안내 2020-10-06
- 다음글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관련 시정기간 연장 알림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