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근로일 종료 후 11시간 휴식의무) 개정에 따른 집회실시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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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2회 작성일 2018-03-05 15:35:43
조회 202회 작성일 2018-03-05 15: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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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버조 제248호(2018. 2. 28)와 관련입니다.
2. 근로일 종료 후 연속휴식 11시간 부여를 의무화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이송 절차를 거쳐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3. 상기 법안이 공포되어 시행될 경우 전세버스 업종의 출·퇴근 운행 등 우리 업체의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어 당 조합에서는 전세버스 업계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자 아래와 같이 집회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계의 의견이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금번 집회계획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집회일시 : 2018. 3. 8.(목) 13:30~15:30
나. 집회장소 :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측면 인도
다. 참석인원 : 1사당 2인 이상 의무참석.
라. 집결방법 : 각 지역별 차량에 탑승하여 도시락 식사(상세 배차내역 붙임).
붙 임 : 집회 세부일정표(홈페이지 게재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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