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 종료 후 11시간 휴식의무 조항(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에 따른 집회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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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50회 작성일 2018-02-28 15:31:04
조회 250회 작성일 2018-02-28 15: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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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버스 업계 발전과 희망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 근로자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휴식 11시간 부여를 의무화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쳐 금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 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3. 상기 법안의 통과 시 우리 전세버스 업종의 출·퇴근 운행 등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어 당 조합에서는 금일 이사회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등 항의방문과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집회계획을 수립(상세일정 추후통보)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집회일정 통보 시 적극 동참하여 금번 집회를 통한 우리 업계 의사가 충분히 전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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